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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보자를 위한 경매 용어와 주의사항 정리 (입찰, 개찰, 유찰, 패찰, 낙찰)

by 사과넹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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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용어 정리

오늘은 경매 용어 정리와 함께 각 단계에서 법정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

각 용어 정리와 주의해야할 사항을 적어 놓았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찰

상품의 매매나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다수의 희망자들로부터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입찰 과정을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요,

경매 물건을 얼마의 가격에 가져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적는 행위를 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매를 본격 시작하기 전에 입찰자가 입찰표를 적어 집행관에제 제출해야 합니다.

 

개찰

입찰(入札) 결과를 견주어 조사하는 것

 

입찰 과정이 모두 끝나고, 지정된 장소에서 입찰자들이 보는 앞에서 입찰서를 개봉하는 행위입니다.

이 때, 집행관이 입찰표를 개봉하며 호가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르며 1, 2, 3 순위로 줄 세웁니다. 당연하게 1순위가 되는 호가가 낙찰되겠죠?

 

유찰

입찰 결과 낙찰(落札)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 응찰 가격이 내정 가격에 미달될 때 주로 일어남

 

경매 물건이 낙찰되지 않았을 때 본 물건은 유찰되었다라고 합니다.

유찰된 물건은 1회 당 30%의 낮아진 금액으로 다음 경매에 다시 나옵니다. 물건이 경매에 감정평가될 때, 유찰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1회부터 4회까지의 매각가격과 경매 기일을 함께 표기해주기 때문에 물건을 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찰

경쟁 입찰(競爭入札) 따위에서, 입찰의 목적인 물품 매매나 공사 청부의 권리를 얻는 일

 

개찰 과정에서 1순위인 입찰자가 해당 경매 물건을 소유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낙찰이 한 번 되는 순간 물건에 대한 권리가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을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낙찰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은 받은 권리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입찰 때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권리를 포기하면 다시 해당 물건이 유찰되어 다음 기일에 올라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물건을 제대로 보지 않고 낙찰하게 되면 보증금만 잃어버린격이 됩니다 😂

 

패찰

하나의 사건에서 낙찰자 외 모든 사람들은 패찰한 것입니다.

그냥 경매 물건을 갖기 위해 입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실제 경매 물건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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